
HOME > 자료실 > 발간자료 > 연비등급안내책자
목적
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(연비)과 이 연비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 정보,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표시토록
하여, 소비자분들께는 보다 연비가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구매 하실 수 있도록 하며,자동차 제작사에게는 고효율
자동차를 제작 및 판매토록 하는 제도입니다.
관련법규
- 관련법규
- ›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
- › 지식경제부 고시 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”
- › 관련법규 전문보기
대상차량
- 대상차량
- › 연비.등급 표시 : 승용 자동차 및 15인승 이하의 특수형을 제외한 승합 자동차(밴형 화물자동차 포함)
- › 연비 표시 :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총중량 3.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• 15인이하 승합자동차(밴형화물차포함)는 2002년 10월부터 에너지소비 효율.등급 표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