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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¯소비자분들께 보다 연비가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구매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합니다

연비등급안내책자

목적

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(연비)과 이 연비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 정보,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표시토록 하여, 소비자분들께는 보다 연비가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구매 하실 수 있도록 하며,자동차 제작사에게는 고효율 자동차를 제작 및 판매토록 하는 제도입니다.
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이미지

관련법규

관련법규
›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
› 지식경제부 고시 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”
관련법규 전문보기

대상차량

대상차량
› 연비.등급 표시 : 승용 자동차 및 15인승 이하의 특수형을 제외한 승합 자동차(밴형 화물자동차 포함)
› 연비 표시 :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총중량 3.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• 15인이하 승합자동차(밴형화물차포함)는 2002년 10월부터 에너지소비 효율.등급 표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